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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지권 없는, 반값아파트 지자체(내지 공공기관) 소유의 토지 위해, 건물등기만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1970년대 전후로 서울시가 시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시민에게 분양했는데, 50년이 지난 현재는 매우 노후되었다. 건물소유자는 매월 서울시에 대부료(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강변북로 주행에서 쉽게 눈에 띄는 중산시범아파트(용산구 이촌동)가 대표적이다. 정비사업(모아타운·재개발 등)에 앞서 서울시는 건물소유자에게는 토지를 불하하는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매각가격이 결정된다. 최근 서울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산자락에 위치한 땅이라도 토지대금이 N억원에 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원주민에게는 토지매입비용 분할납부(10년)를 허용하지만, 신규매수자(매매·경매)는 일시납을 요구하고 있다. 정비사업에.. -
[사법] 세대마다 입장 다른, 누수분쟁 살다보면 이웃과의 분쟁없는 시간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로 인한 마찰·갈등은 그 해결과정에서 큰 파문을 남기게 된다. 하자없는 주거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된다. 누구나 누수사고의 가해세대·피해세대가 될 수 있는데, 각 입장에 따라 고민거리가 다르다. 가해세대는 수리비의 규모를 걱정할 것이고, 피해세대는 가해세대의 책임회피 가능성을 우려할 것이다. 피해세대에서 요구하는 과도한 보상은 가해세대의 입장에서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민법(제393조)에서는 통상의 손해를 손해배상 범위의 한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과도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는 인과관계가 있는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부식이나 그 밖의 문제에 대한 손해만을 의미한다. 견적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피해세.. -
[사법] 관리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책임 공동주택관리법(제6·7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로부터 걷어들인 관리비를 통해 관리(자치·위탁)를 할 수 있으며, 임원 등은 아파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됩니다. 관리비는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비·유지하는데 사용되며, 비목(費目, 비용명세)으로는 수선유지비·일반관리비·청소비·소독비 등이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타인(입주민 포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주로 거론되는 내용이 관리(정비·유지)의 소홀이다. 민법(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안전성·위험성·방호조치의무를 들어 판시하고 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사법] 증거확보 기회, 감정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현장검증과 감정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인용 여부는 향후 재판의 방향을 읽어 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일단 판사가 직접 현장에 검증하러 가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판사가 원고의 준비서면에서 법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원고에게 증거확보의 기회를 주려는 마음이 있다면 감정신청은 인용될 것이다. 판사가 원고의 준비서면을 정독하지 않았다면, 현장검증·감정 신청의 결과가 동일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장검증은 기각됨과 동시에 감정을 인용한 것은 원고의 준비서면을 유심히 봤다는 반증일 수 있다. 판사는 공학적 결함(설계·정비·관리 측면)이나 의학적 인과관계(기왕증·노동능력상실률) 등을 판단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감정인(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
[역사] 귀족의 나라, 백제 백제 후기 조정에는 권력을 장악한 8개의 귀족집단이 있었는데, 이를 대성팔족(大姓八族)이라 한다. 백제는 고구려·신라와 달리 왕권(부여씨)가 귀족세력을 완벽하게 통합하지 못했기에, 유력귀족이 왕실과 협력·대립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치시스템을 가지게 되었다. 백제 귀족의 이미지는 인공호수를 가진 정원, 바둑문화, 고급향로에서 피어 오르는 수입향, 그리고 불교·도교를 들 수 있다. 특히 정계를 은퇴한 후에는 세속의 권력투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 불교(정토사상)에 심취하기도 했다. 통전에서 대성팔족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801년 편찬된 통전(通典)은 두우(당나라)가 편찬한 중국 최초의 제도사 전문역사서(정치·제도 백과사전)이다. 현대 역사학계에서는 실제 유력가문을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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