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새마을금고 부실사태에 대한 관리·감독권한 이관(행정안전부 → 금융당국) 검토를 직접 지시한 후, 금고부실에 관한 기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전 글 <부실에도 한 장의 조커를 쥔, 금고>에서는 행정안전부 관할 하에 있는 금고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PF 익스포저를 확대했다고 언급했었다. 그 전까지의 저위험 가계대출를 대신하여, 고위험 기업대출(대부분 PF)에 집중했던 것이다.
COVID-19 팬데믹으로 시중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2020~2022년 금고는 PF 익스포저를 과감하게 키워나갔다. 보통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채권 비율)이 10%를 넘기면 금융기관 위험신호로 보는데, 이에 해당하는 금고도 438개(34%대)라고 한다. 2022년 중반 이후 금리·물가 등의 악화로 부동산시장이 급냉하면서, PF 부실이 순식간에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2010년대 초반의 부실경험을 바탕으로 채권관리를 적극적으로 나섰던 반해, PF 부실관리 경험이 없었던 금고는 속수무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를, 부실
금고는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2년 연속 최악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4년 상반기 1.2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25년 상반기에는 1.3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5년 상반기 전국 새마을금고는 1,265개가 영업 중이며, 이 중 다음 지역의 174개가 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22개 포함) 상태라고 한다.
자본잠식(capital impairment, capital erosion)은 이익잉여금(누적이익)이 결손(-) 상태를 말하는데, 출자금이 녹으면서 자본합계 마이너스(-)로 표현되기도 한다. 완전자본잠식(negative shareholders' equity)은 자본총계가 0 이하로 떨어진 상태로, 자본잠식 상태에서 적자가 이어진다면 완전자본잠식은 시간문제이다. 이전 글 <자본 행세하는 부채, 신종자본증권>에서는 일부 한계기업이 영구채 상환과 동시에 자본잠식(자본총계 < 자본금)에 빠질 수 있는데, 이는 영구채 상환금액이 자본총계에서 빠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었다.
보통 건전성이 악화된 금고는 다른 금고와 합병시키는 방법으로 부실을 관리해왔지만,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동반부실이 발생한 경에는 남의 부실을 감당할 만한 금고들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금고의 당해연도 손실은 적립금으로 우선 처리한 후, 적립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손실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금고가 쌓고 있는 적립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특별적립금
상환준비금
대손충당금
법적으로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를 적립(최대 자본금의 50%)해야 하며, 이는 손실금 보전 및 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적립금은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변경되었는데, 기존에는 잉여금의 15% 범위에서 임의로 적립했었다. 임의적립금은 법적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쌓는 준비금이다. 유사시 금융 안정과 유동성 공급에 대비하여, 중앙회에 일정 비율의 상환준비금을 예치한다. 대손충당금은 손실흡수능력(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립해야 한다. 손실이 과다할 경우에는 출자금(예금과 구분)을 소진해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 상호금융
제1금융권은 보통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반면,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은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된다. 상호금융은 조합원 간의 자금융통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양자 중심의 금융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확대되어 왔다.
1958년 : 농업협동조합
1960년 : 신용협동조합
1963년 : 새마을금고
1974년 : 수산업협동조합
1994년 : 산림조합
상호금융은 이윤보다 조합원 경제적 편익과 지역사회를 중시하는 상호부조적 구조, 그리고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도입되었다. 상호금융 예금상품은 연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이 면제된다. 상호금융은 예금·적금·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일반은행과 달리 조합원들의 출자와 의결권(1인 1표) 중심으로 운영된다.
공동체정신의 계승, 마을금고
1963년 하둔리(경남 산청군)에서 최초의 마을금고가 설립된 후, 전국의 마을 단위에서는 전통적 협동공동체정신(계·두레·향약 등)을 계승하여 마을금고가 설립되었다. 마을금고(신용조합)은 마을주민들 간 상호부조와 협동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함께 새마을금고의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자립을 목표로 시작된 풀뿌리 지역사회개발 운동으로, 국가 주도의 농촌근대화 정책의 핵심이었다. 새마을운동 초기에는 마을주민들이 협업하여 생활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도로확장, 지붕개량, 주택환경 개선 등)이 주를 이뤘고, 특히 정신적인 부분(국민의식 개혁, 공동체 정신 회복, 근면·자조·협동)을 강조했다.
1972년 법인이 설립된 후, 1973년 마을금고연합회가 동선동(서울 성북구)에서 창립되었다. 1973년부터 새마을운동이 산업현장과 도시로도 확산되면서, 전국민적 범국민운동으로 자리잡았다. 국민의 의식 개혁과 공동체 정신 회복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제발전과 국민 화합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982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면서 새마을금고연합회로 재편되었고, 독립적인 비영리 특수 금융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1989년 화곡동(서울 강서구)을 거쳐, 1997년 삼성동(서울 강남구)로 이전했다.
2011년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MG 브랜드 사용이 본격화되었다. 2013년 MG신용정보 출범과 함께 MG 브랜드를 금융계열사로 확장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전 글 <역사를 써나가는, MG손보>에서 MG손해보험은 국내 손보사로는 최초로 P&A 방식으로 세워졌으나, 영업을 개시한 지 5년 만에 다시 부실화되었다고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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