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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2

유사수신과 헷갈리기도 하는, 투자계약증권 2023년 3월 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편취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심지어 가짜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는 스마트폰의 일상화 이후 자리잡은 두 가지의 투자수단인 주식리딩방과 가상화폐이 등장한다. 유사수신은 오래 전부터 횡행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다양한 유혹수단과 융합되는 모양이다. 여기서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한 자금조달에서 유의해야 할 에 따른 유사수신과 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참고로 본인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혹여 의.. 2023. 4. 19.
거대한 변화의 서막, 토큰증권 2020년 뮤직카우는 조각투자로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 사업모델이 사실상 주식을 상장한 뒤 사고파는 형식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2022년 금융감독원이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청구권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이후, 이어 한우나 미술품 조각투자와 관련해서도 분할소유권을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처럼 여러 산업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조각투자 열풍으로 투기 조장과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조각투자처럼 다양한 권리를 사고 파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거래 일부를 자본시장법 틀 안에두고 관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증권형 토큰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해 기존 제도 안에서 이를 발행하고 유통할 수 ..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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