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하자2

보이지 않는 최종 책임자, 입주자대표회의 구분등기 가능한 집합건물 중 하나, 공동주택(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단체,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 관리책임의 귀속주체,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선임한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아파트 내 사고소송의 쟁점, 관리의무[Shorts] https://www.youtube.com/shorts/6_mHwJybvNE 이전 글 반복되는 부실의 역사, 아파트>에서는 서울시장 김현옥이 서울시민의 주거형태를 판잣집에서 시민아파트로 빠르게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다고 언급했었다. 현재 아파트는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된 주거형태로 자리잡았을 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투자상품이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거주하는 1개 호실만 관심이 있을 뿐,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 2024. 9. 6.
한 번쯤은 겪는 하자, 누수 [Music] 전하지 못한 말https://www.youtube.com/watch?v=9QxdQNKuihQWords, not Convey #전하지 못한 말몇 일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의 공지사항·투표함이 눈에 들어왔다. 5년차 하자보수 관련 채권양도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5년차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이를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된 보수공사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동의율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재협상·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 5년차 하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의 하자를 말하며, 이 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를 해야만 보.. 2024. 8. 27.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