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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는 또 다른 정산, 건강보험료

by Spacewizard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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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진출하여 처음 급여를 받다보면 생소한 2가지 개념을 접하게 되는데,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정산이다. 사실 사회 초년생이 건보료 정산은 신경이 쓸 일은 많지 않은데, 이유는 성과급을 포함한 총급여가 과년 대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회사정책에 따라 매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적게 해놓을 경우, 다음해 초에 추가 납부해야할 세금정산금이 커져서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자주 있었다. 하지만 성과급의 변동성이 큰 상사들에게 건보료 정산은 민감한 사안이었던지, 4월말이면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던 것으로 기억된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건보료 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는 분들은 엄청난 성과급으로 인해 재작년 대비 작년의 총급여가 대폭 상승했던 것이었으니, 부러워해야 하는 일이었다. 오늘은 4월 급여날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과 건보료 정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적자의 늪으로 빠져가는, 건강보험 재정

 

건강보험 수지에서 수입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보료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구성된다. 2022년 10월 16일 정부는 2023년 건강보험 수지가 1.4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지 적자는 다음과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8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2~2016년까지 5년간 매년 3~4조원대 흑자를 내던 건강보험 수지는 공교롭게도 2017년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를 시작한 이후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고령화로 노인 비중이 늘어 병원 이용량은 증가하는데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병원 이용이 크게 줄면서 2021~2022년 건강보험 수지가 흑자로 전환었는데, 이는 일시적인 결과로 봐야할 것이다.

 

2018년 △0.2조원
2019년 △2.8조원
2020년 △0.4조원
2021년 +2.8조원
2022년 +1.0조원

2023년 △1.4조원(예상,e)
2024년 △2.6조원(e)
2025년 △2.9조원(e)
2026년 △5.0조원(e)
2027년 △6.8조원(e)
2028년 △8.9조원(e)

 

연평균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은 2012~2018년까지 9.0% 수준이었지만, COVID-19 직전인 2019년 13.8%까지 치솟았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2021년 말 기준 약 20조원인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8년 △6.4조원이 된다. 2023년 처음으로 7%대가 되는 직장인 건보료율(7.09%)도 매년 상승해 2027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대까지 올라갈 것이다. 참고로 직장인 건보료율 7.09%는 세전 급여에 곱하여 건보료가 산정되며, 근로자와 사업장이 각각 절반(3.535%)을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의 구원투수, 국고지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해당하는 금액을 건보재정으로 충당할 의무가 있으며, 이 중 14%는 일반예산, 6%는 담배부담금 수입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건강보험 국고지원'이라고 하는데, 2007년도에 5년 한시지원 규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2011년도 5년, 2016년도 1년, 2017년 5년(~2022년말) 등 3차례에 걸쳐 지원기간이 연장되었다. 일몰시한이 지난 2023년 초까지도 국고지원에 대한 후속대책이 없다가, 다행히 2023년 3월 국고지원을 5(~2027)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건보료 폭등과 의료수가 협상 난관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지난 16년간 어느 정부도 국고지원 한도인 20%를 채웠던 적은 없다고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어지면 국민의 납부하는 건보료만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해야 하므로, 건보료 폭등은 불가피하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몰린, 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어는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미하는데,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30.6조원을 투자하여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환자가 100% 비용을 부담하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출한 총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중을 말한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비급여 진료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다른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왔다.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많지만,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권의 건강보험 정책이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했다는 발언과 함께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선언하였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62.7%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1년 기준 65.3%로 상승하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겠다는 보장성 강화 정책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케어 슬로건 출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케어 슬로건 [출처:청와대]

 

갑자기 연봉이 오른 직장인의 속앓이, 건보료 정산

 

소득에 따라 공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2000년부터 건보료 연말정산을 실시해오고 있다. 2023년 4월 13일 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마쳤고 조만간 각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인들의 월급명세서에 표시되는 건보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당해년 건보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매년 연말정산 마감일인 3월 10일에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데, 이때 확정된 전년도 소득에 기초하여 정산작업을 하다보니 보통 4월 급여에서 건보료가 정산되는 것이다. 직장인의 연소득은 성과금의 영향으로 총급여의 변동이 큰 경우가 간혹 있다. 재작년 소득과 작년 소득을 비교하여, 작년 소득이 높았다면 추가납부하고 작년 소득이 적었다면 환급받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이 일정하거나 없다고 전제하면, 전년보다 연봉이 줄어드는 일은 많지 않으므로 추가납부 비율이 환급 비율보다 많다고 한다. 건보료를 추가납부해야 한다고 하여, 환급받은 사람한테 밥 사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건보료 정산에 따른 추가납부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가 있다. 건보료 정산으로 추가납부 보험료가 9,890원 이상 발생한 사람에 한하여, 원래는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COVID-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과 2022년에는 분할납부 기준을 10회로 확대하였다. 2023년에는 애초 5회 분할을 적용하려 하였으나,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10회 분할로 정했다고 한다. 물론 원한다면 10회 이내의 횟수를 정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직장가입자와는 다른, 지역가입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오로지 세전 근로소득에 건보료율을 곱해서 건보료를 산정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자동차로 매겨지는 점수에 매년 정해지는 금액을 곱하여 건보료를 산정하는데,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6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이 되어서야 전년도 소득정보를 통보받게 되어 11월 부터 새로운 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이다.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의료분야에서는 엄청난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의 구조적 변화는 더 늦기 전에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은 진료비 지급제도(의료수가)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진료시간 단축과 과다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과도한 보장도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의 확산을 가져온다. 의료분야는 생소하기도 하지만, 여러 문제들이 엮여 있어 천천히 공부해 보도록 하자.

 

*위 내용 중의 일부는 아래 기사를 인용했음을 알립니다.

-서울신문 <건강보험 재정 내년부터 ‘적자’·6년 뒤 바닥…건보료 계속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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