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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꿈이자 막차, 임원

by Spacewizard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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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자영업·사업을 하기에 앞서 직장생활에 첫발을 딛는다. 부모 아래에 있는 피보호환경과 학교생활에서는 주거·생활비 걱정이 덜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보고하거나 업무를 상신하면서 결재를 받을 일도 없다. 하지만 회사생활은 이전과는 많은 부분(사내문화·업무프로세스·성과평가 등)이 상이하여 처음 접하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조직구조가 생소하다. 그나마 대부분의 한국남성들은 군대생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군대 내 직위·직책을 통해 수직적인 지휘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한 편이다. 회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도 분명히 느끼는 것은 하나 있을텐데, 오늘은 여기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자.

"회사의 별,
임원이 되고 싶다"

 

진정한 임원, 상법상 이사

 

이사(理事)회사의 주요 실무적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업무집행·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책임을 갖는 자를 말한다. 최근 여러 C레벨을 이사라고 부르지만, 상법상 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소수에 불과하다. 「상법」제382조 제1항에 따라, 상법상 이사로 임명되려면 주주총회 선임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 흔히 등기이사로 불리는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고, 나아가 찬성한 주주들이 가진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또 「상법」제317조 제2항에서는 이사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주총회에서는 상법상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의 종류까지 구분해서 선임하여야 한다.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등기는 필수요건은 아니다. 다만 선임 후 2주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등기임원으로는 이사 외에 감사·집행임원이 있다.

 

진정한 임원이 아닌, 비등기이사

 

비등기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도 등재되지 않은 이사를 말하며, 주변에 보이는 대부분의 임원(CFO·CRO·전무·상무 등)은 비등기이사일 가능성이 높다. 「상법」제385조 제1항은 상법상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주주총회를 통해서만 해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지만, 비등기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의 결정만으로 해임이 가능하다.

 

임원(任員)회사와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는 자로, 과거에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Executive)」이라는 의미로 중역(重役)이라고도 불렀다. 임원직위는 이사대우·이사·상무대우·상무·전무·부사장·사장·부회장·회장 순으로 올라가며, 보통 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게 된다.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른 직위(가령 부사장·부회장)가 대표이사를 맡기도 한다. 흔히들 사장·부사장은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명인 회사들도 많다.

 

임원이 되기 위한 과정은 여간 길고 험난한 여정이 아닐 수 없다. 근로자 직위에서 승진누락이 없어야 하고, 임원후보인 부장까지 승진한 사람 중에서도 다양한 변수(인맥·운 등)가 호의적으로 작용하여야만 임원이 된다. 만약 임원승진에서 누락되면 몇 년 후 퇴사·좌천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는 후배들이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상사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하긴 요즘은 조직 내 차장·부장의 비중이 높으며, 차장이 조직의 막내인 경우도 많다. 과거 부장으로의 승진이 임원승진의 기회로 여겨졌던 분위기와는 달리, 주어진 기한(부장 2~3년차) 내에 임원후보로 부상하지 않으면 그저 하나의 실무진으로 여겨지고 있다. 

임원 후보 중에서도 소수만이 임원으로 선임 출처 조선일보
임원 후보 중에서도 소수만이 임원으로 선임 [출처:조선일보]

잘 모르지만 대부분 갈망하는 환상, 임원

 

군대생활을 하다보면 직업군인 장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별 한 번 달아보고,
전역했으면 좋겠다"

 

육군의 별(스타)을 장군(將星)이라 하는데, 해군의 스타인 제독(提督)와 통칭하여 장성(將星)이라고 부른다. 실제 현역군인들은 대령에서 준장이 되는 순간이 가장 기쁘다고 말하는데, 달라지는 처우가 30개가 넘는다고 한다. 다만 민간의 회사와 달리, 급여는 대령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회사임원이 되려는 이유도 달라지는 처우가 주요인이다. 독립적인 사무공간, 스케줄 관리를 위한 비서, 회사차량 그리고 달라지는 주변의 눈빛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가장 기대하는 것이 급여인데, 임원으로 승진하면 부장 연봉 대비 2배 가량 올라가고, 이후 직위를 높일 때마다 연봉스텝을 높이게 된다.

 

임원이 되고픈 직원의 염원을 더 자극하는 것이, 잊혀질 만하면 눈에 띄는 「임원과 직원의 연봉 차이에 대한 기사이다. 2023년 2월 2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022년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통해 5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를 공개한 282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최고액 연봉자 평균 연봉은 14억 1237만원(전년 19억 2577만원 대비 △26.7%)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직원 평균 연봉은 9092만원(8669만원 대비 +4.9%)하였다고 한다. 이 수치들의 비율이 15.5배로 전년 보다 축소되긴 하였어도, 임원 연봉 규모 측면에서 직원들은 여전히 위화감이 들 수 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임원의 높은 보수가 전체 근로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게 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영광에 가려진 그늘, 임시직원

 

회사는 이미 한 20년 열심히 달려온 임원들에게 부와 명성을 제공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더 큰 노력을 요구한다. 자신이 맡은 부서의 공과를 위해 이른 출근, 늘어난 회의 및 외로운 의사결정 등을 일상화 해야 하고, 그 공과에 따른 책임도 온전히 임원의 몫이다. 임원으로 승진하면 일단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청산한 후, 새로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직이 된다. 보통 1~2년의 임기 내에 공과가 안 좋으면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흔히들 「임시직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부 회사는 이를 활용하여 적체된 부장직급들을 정리하기도 하는데, 의도적으로 1년간 임원 대우를 해준 후에 바로 집으로 보내는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도 구조조정 1순위는 임원이다. 이전 글 <성과를 위해 필요하지만 과한, 성과급>에서도 모 증권사가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경영 관련 직무에서 상무급 이상 임원 전원이 경영상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언급했었다.  다람쥐가 달리기를 멈추는 순간에 챗바퀴가 정지하듯이, 임원들도 자리 보전을 위해서 잠을 줄이고 주말을 반납하면서까지 열심히 과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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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어논 당상, 오너일가

 

당상관(堂上官)조선시대 정3품 이상의 벼슬이다. 오늘날 「따놓은 당상」이라는 표현은 과거 「떼어논 당상」에서 유래하였는데, 당상관 벼슬을 떼어서 따로 놓았다는 의미이다. 한 마디로 어떤 일·자리를 차지할 것이 틀림없다는 뜻으로, 오너일가들이 쉽게 임원자리에 오를 때 자주 인용된다. 2020년 1월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9개 대기업집단 중 오너일가의 부모와 자녀세대가 함께 경영에 참여 중인 40개 그룹을 조사한 결과 오너일가는 평균 29세에 입사해 평균 33.6세에 임원이 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상무(이사 포함) 직급의 일반 임원의 평균 나이 52.9세와 비교하면, 오너일가의 임원승진은 일반직원보다 약 19년 빠른 셈이다. 그리고 오너일가의 임원승진 기간이 부모세대보다 자녀세대가 짧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너일가의 책임경영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삼성과 다른 롯데, 문제는 사법리스크

 

오너일가의 책임경영와 연관하여, 등기이사 여부를 거론하는 경우가 많다. 오너일가가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경영 전면에 나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2022년 8월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 총수 4명 가운데 1명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비등기이사이라고 한다. 실제로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등기이사들 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지만, 법적 책임(사법리스크)은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많다. 최근 2023년 주주총회 시즌에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것이 화재였다. 이재용(당시 부회장)은 2019년 10월 사내이사 임기를 종료한 뒤, 사법리스크(국정농단 재판 진행)을 감안하여 재선임 절차를 밟지 않았다. 2022년 8월 복권 후 10월 회장직에 취임했지만, 아직까지 「무보수 미등기 임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남은 사법리스크(부당합병·분식회계 등의 재판)가 종료되어야,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3년 만에 롯데칠성음료 등기이사로 복귀하면서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신동빈 회장은 2017년 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2019년 재선임되었지만, 2019년 12월 사임했다. 당시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계열사 임원 겸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롯데쇼핑, 호텔롯데 및 롯데건설 사내이사직도 함께 내려놓았다. 이후 그룹 계열사 중 5개사(지주, 제과, 케미칼, 캐논코리아, 에프알엘코리아) 사내이사직만 유지해왔다. 그러다 2023년 2월 그룹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에프알엘코리아 등기이사에게서 물러났고, 그룹 성장축인 롯데칠성음료 등기이사로 복귀한 것이다. 신동빈 회장은 이재용 회장과 달리 2022년 8월 특별사면으로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냈다는 평가이다.

 

직장인의 입장에서 주변의 임원을 보게 되면, 꼭 부럽기만 한 것은 아니다. 물론 실무적인 부분 보다는 인력·조직 관리에 치중하다 보니 시간적 여유는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남는 시간의 대부분을 허비하지 않는 듯하다. 항시 부서조직의 근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하면서 정신적인 과부하에 걸려 있으며, 여기에 영업조직인 경우에는 실적 부진에 따른 스트레스는 덤이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랴. 일단 직장생활 한번 해봤으면 임원까지 시도해 보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한다. 물론 상당수가 과차장 직급에서 그들의 미래를 예감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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